요즘 모 방송국에서 <두아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철수(김호진)가 지숙(손태영)과 불륜에 빠져 조강지처 영희(김지영)와 친자식 한별이를 버리고 지숙과 재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철수가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기가 한 대로 전처에게 당하고 있는데... 만약 철수가 직업군인이고 그 사고로 죽었다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철수가 군인이라 가정하고 하는 애기니깐 '국민연금'이라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연금을 못받습니다. (허무개그 같군요 ^^;;;)
만약 철수가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한 군인이고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전처인 영희는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법에서 배우자는 61세 이전에 혼인을 하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수급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영희에게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최근에 보니 지숙이 복중 아이를 유산했더군요. 출생하게 되면 유복자인 이 아이에게도 연금수급권이 있었을텐데(군인연금법에서는 60세 이전 당시의 태아는 복무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합니다.)...지숙 입장에서는 유산으로 인한 여러 충격 외에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아니라면 부양사실에 관한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부모의 경우에는 상속받을 자녀가 없을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2순위자인 철수의 어머니에게는 수급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드라마와 같은 상황이라면 철수의 유족연금은 지숙, 한별, 소리가 받을 수 있으며 지숙이 소리의 친권자로 연금의 2/3, 영희가 한별의 친권자로 연금의 1/3을 받게 되겠네요.
★ 민법상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 우선순위 ①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 -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②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도,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간주) - 18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으며,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함. ③ 부모(퇴직일 이후의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 ④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 제외) ※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제외함) - 배우자는 위의 우선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경우에만 단독 상속 가능 ※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상기인으로서 군인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어야 함. |
중요한건 철수가 사망 전에 법적 관계가 모두 정리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즉, 드라마 제목은 <두아내>지만 법적으로는 두아내가 아닌 상태라는 게 핵심이지요. 국방부에서 연금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법적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혼'의 관계를 내세워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이 없는 상태에서만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법적인 아내가 있다면 그 관계가 형식뿐일지라도 내연녀는 법적으로 아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답니다.
앞으로 6개월간 군인연금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잘 소개해주실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열혈3인방 1기 팀블로거'들은 군비통제과 김종덕 사무관을 시작으로 운영지원과 배인영 사무관, 군인연금과 장은영 주무관, 복지정책과 민인영 사무관, 자원동원과 유영일 사무관으로 구성되어져 국방 정책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국방정책블로그 '열혈3인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군인, 그리고 가족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의 '두아내'는 피해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 추천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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